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단기 취업(근로)을 하면, 그 근로소득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과세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나 제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어떤 조약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거주자의 단기 취업 세금은 국내사업장 유무, 소득의 국내 귀속 여부, 적용 조세조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체류 기간·근무 형태·지급 방식·거주지국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과세 방법과 세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