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중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전기요금이 임대인이 직접 공급받는 전기를 임차인에게 다시 공급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하여 부담하는 공공요금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기를 공급받아 임차인에게 다시 공급하는 형태이거나,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
전기사업자 측 관점
정리하면, 관리비 속 전기요금이 임차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대신 납부해 주는 별도 항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임대 용역의 대가와 섞이거나 임대인이 전기를 재공급하는 구조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고지서에서 전기료가 임대료·관리비와 구분되어 있는지, 실제 전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