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선금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지급기한 자체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금 100% 지급이 곧바로 허용되는지는 계약 유형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사계약 등에서는 선금 지급 한도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해져 있고,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 비율 구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20억원 미만은 100분의 5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100분의 30, 100억원 이상은 100분의 20이 기준 비율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공공 공사계약에서 선금 100% 지급은 이 한도 규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금을 지급하려면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 30일을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이행기간이 짧아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예외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라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30일 이내 지급”이라는 기한 약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① 선금 비율 한도(통상 70% 이내), ② 잔여 이행기간 30일 초과 요건, ③ 보증서 제출·선금 사용용도 제한·정산 및 반환청구 조건 같은 다른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실제 지급·수령이 가능합니다. 민간 계약인지, 공공 계약인지, 공사계약인지 물품·용역계약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계약의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계약의 특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적용 예규·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