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비(요양급여)는 실제 진료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요양비 지급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재요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입니다. 다만 그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 대상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으면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병의 특성상 별도 판정 절차가 필요한 질병은 그 판정 신청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휴업급여 산정 방식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1일당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약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3. 평균임금이 없는 경우 등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제외 기간의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4. 장해보상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요양을 하면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평균임금의 증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60세 도달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합니다. 다만 진폐 근로자 등 일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양비(진료비) 자체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급여가 아니므로, 실제 진료비 청구·지급 절차와 평균임금 기반 휴업급여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재요양 여부, 진단일, 당시 임금 유무,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