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해야 하며, 파산선고 사실을 모르고 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 한 변제라도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파산선고 여부와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파산선고가 있었고 이를 알았거나 공고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채권의 종류, 파산선고 시점, 공고 여부, 변제 당시 인식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