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은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전액,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전기차가 대상이며, 감면액은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전액,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같은 법 제109조 제6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전기차 취득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두 감면 모두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차량 반출일·수입신고일·취득일이 이 기한 안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단계,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 취득·등록 단계에서 각각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 감소 폭은 차량 가격과 등록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