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산정 시 '한 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단위 부과 원칙: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 달 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월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한 달 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 계산: 다만,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되거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동일 사업장 내 전근, 휴업, 휴직, 산전후휴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월의 중간에 해당 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설공사 현장 특례: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매월 사업주가 신고한 실제 소득 또는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자격 및 소득 변동 신고를 마감하여 일괄 경정 고지하며, 납부 마감일 전일까지 수시 경정 고지 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됩니다.
일/시간/생산/도급 근로자: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보수)이 정해지는 경우, 가입 자격을 취득한 날(또는 납부 재개일)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한 일평균 임금에 기초하여 월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의 총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