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첩장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처나 고객 등과의 경조사 관련 지출 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건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자나 SNS로 청첩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마트폰 화면을 인쇄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조사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 한하며,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