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재고 납부세액은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에 대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
과세표준 산정:
상품 등 재고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예: 간판, 차량 등):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과세기간은 6개월)
납부세액 계산: 산정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의 종류, 취득가액,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과된 과세기간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고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