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2주택자인데,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 전세금액이 10억이 넘어도 과세되지 않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2주택자인데,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 전세금액이 10억이 넘어도 과세되지 않나요?
2026. 5. 7.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부 합산 주택이 2채이고, 두 채 모두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며,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금액이 10억원을 넘더라도, 2026년 귀속 임대소득부터는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
주택 2채 보유
2채 모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보증금 합계액 12억원 초과
참고:
주택 수는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0억원인 경우 (10억원 - 3억원) * 60% * 3.1% = 약 1,298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