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농가주택 철거 완료 후 과세대장 변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건축물 관리 부서에 철거 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철거 완료 증명 서류(예: 철거 완료 확인서, 폐가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건축물대장 말소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면, 해당 건축물에 부과되던 재산세 등 세금 관련 과세 정보도 자동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 말소 후에도 재산세 등이 계속 부과된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과세 내역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폐가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거 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 말소 또는 현황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