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 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연계 대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계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연계 효과: 연계제도 시행 전에는 최소 가입 기간 미달 시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으나, 연계제도 시행 후에는 합산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적연금연계제도와 재직기간 합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과거 복무에 대한 대가이자 생계비 성격을 가지므로, 일실수입 산정 시 생계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