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소득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 부부 합산하여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단,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등 합계액: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증금 등 합계액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60%)과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귀속 기준 3.1%)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