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에도 소득코드 79번(자문 또는 고문 활동 등)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득 구분 코드 79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가산세: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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