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사가 전자신고한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 신고 납부' 항목 아래의 '전자신고결과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목,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등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신고일자는 전자신고가 접수된 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 보기' 화면에서 '일괄출력' 기능을 이용하면 신고서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출력할 수 있으며,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PDF로 저장'하여 종이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