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국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거주자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삼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은 용인시에 있지만 거주지가 성남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지는 성남시가 됩니다. 이는 지방세의 납세지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은 정부지원금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연장근로 축소 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말정산 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