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 거부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배려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정된 수당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연장근로 강요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거부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연장근로 지시의 근거를 확인하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