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누리가 본인 부담금이 아닌 경우, 해당 에누리는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부담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 및 거래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의 품질, 수량, 인도 조건, 결제 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할인해 주는 경우, 이는 판매자의 부담으로 인한 에누리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3자 사업자가 공급자와 사전에 할인 제공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할인 금액은 제3자의 부담으로 인한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인 제공 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거래로 지급되는 기프티콘 등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할인 약정을 근거로 결제 대금이 미리 할인 반영되어 고객에게 고지된 경우에 한하여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