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원천징수 시기: 인정상여는 실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처분 시점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가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신고 절차이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귀속 연월이 같은 경우, 급여와 인정상여를 합산하여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합니다. 귀속 연월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인정상여로 인해 추가 세금이 발생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