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기업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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