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로 경매 낙찰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이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대출 이자, 운영 관리비, 인건비, 접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