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퇴직하셨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퇴직하셨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수급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퇴직 후에도 위 두 가지 요건(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등록 여부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