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주주에게 재산을 분배한 경우, 해당 분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규정으로,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중간 신고 시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잔여재산확정일, 분배예정일, 환가처분완료일, 분배완료일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