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대사업에서 대표자가 아닌 다른 지분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를 통해 본인에게 배분된 순소득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장부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기장의무가 판단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공동사업자는 본인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다른 지분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배분된 소득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대표자로부터 받은 배분 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