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건물 매입 시 과세사업(예: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실제로는 면세사업(예: 학원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건물 매입과 관련된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취득과 관련된 자문 용역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 관련 비용 중 일부: 토지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 비용 등도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세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