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경우, 대표자가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내용이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다른 공동사업자는 본인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해당 내용을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신고를 완료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는 본인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등에서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홈택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대표자에게 신고 내용 및 분배 명세서 제출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