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론: 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협회에 회비 내는 것은 고정비인가요, 변동비인가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양수도 시, 개인사업자 기간에 대한 근로자 퇴직금은 개인사업자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장 탈퇴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