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장 탈퇴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사무용품 중 키보드는 비품과 소모품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군대 간 자녀의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인데,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