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장 탈퇴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190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를 사업용으로 구매했을 때,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190만원을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5로 나눈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첩장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