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무 시 월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기준:
주 14시간 근무의 경우: 월 4.345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 14시간 근무는 월 약 60.2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 기준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사항:
모두채움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임대 경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퇴직금 2회차 중 1회차 지급분은 이미 신고되었는데,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