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회차 지급 시, 1회차 지급분이 이미 신고되었다면 추가 지급분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회차 지급분과 2회차 지급분을 합산하여 총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지급되는 모든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근속연수 등을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분할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실제 지급 시점에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만약 1회차 지급 시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내용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수정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합산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로 정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