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성격의 서류인 임금대장 및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 역시 이와 유사하게 보존 및 발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