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리비는 사업용 임대차 건물의 운영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함께 관리비도 사업주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관리비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임차료와 합산하여 필요경비로 신고 가능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금 내역 등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통해 관리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총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