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별개의 제도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밖에서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