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식료품의 1차 가공 범위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로 세척,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세척 후 슬라이스하거나 여러 채소를 혼합하는 등의 가공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가루에 물과 첨가물을 섞어 반죽하는 경우와 같이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김치, 두부, 장아찌,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공의 정도가 원생산물의 본질적인 성질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면세 대상이지만, 그 성질이 변하는 수준에 이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