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천일염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열처리 과정에서 본래의 고유한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적용 가능성:
과세 적용 가능성:
결론적으로, 열처리 건조된 천일염이 식품으로서의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고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