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두 공제는 요건이 다르므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요건:
배우자공제 요건: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있으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