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신 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시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류 준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생활비 지원 내역 등)가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및 절차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