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환수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혜택으로, 환수 사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두루누리 지원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환수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악의적인 경우 형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환수금을 미지급하는 상황보다는, 사업주의 부당 수령 및 미지급에 대한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