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복 감면 배제 규정에서 두 제도의 중복 적용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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