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가)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일반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기획재정부)에 대한 배당금 지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