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일한 일용근로자는 해당 기간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제공 대가를 월정액 형태로 받은 경우에도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