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세대 분리 후 독립된 세대주가 되면, 기존에 세대주였던 부모님과는 별도로 본인이 직접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주민세 개인균등분 부과: 주민세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각각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이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주가 되면, 본인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로서 개인균등분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대 분리 시 납부 주체 변경: 기존 세대주였던 부모님은 여전히 해당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며, 새로 세대주가 된 본인은 별도의 세대주로서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세대 분리된 각 세대주가 각각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 다만, 미성년자이거나 만 30세 미만인 미혼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및 생계 독립 요건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