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연금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은 이러한 금융소득과는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령액이 많더라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