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연말정산 후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나요?
건물 매입 시 공제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에 추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