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총 세금(결정세액)과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즉,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총 4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는데(기납부세액),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0만원(결정세액)으로 확정되었다면, 10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최종 결정세액이 500만원으로 확정된다면, 이미 납부한 400만원으로는 부족하므로 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