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친척이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및 세대원 관계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가구원 범위: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 및 가구원 인정: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소득 및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친척이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그 친척이 본인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