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70세 이상), 연금저축계좌, 월세 항목을 직접 입력하신 경우,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인적공제 (70세 이상 직계존속)
2. 연금저축계좌
3. 월세 항목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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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