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사업자 회원 가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했다면 해당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되며, 별도의 전자계산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