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가족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의료비에서 수령한 보험금만큼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의료비 430만 원을 지출했고, 가족이 계약자이며 본인이 수익자인 실손보험에서 360만 원을 수령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의료비는 70만 원(430만 원 - 360만 원)이 됩니다. 만약 가족이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가족이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반드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