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소모하는 소액 자산 및 단기 사용 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액 자산: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즉시상각의제액으로 보지 않고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단기 사용 자산: 다음의 자산은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이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